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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위태롭다는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중소기업의 현황은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감소한 반면 부채는 30.1%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부채증가율이 5.4%, 9.3%에 불과한 반면중기업(13.9%), 소기업(42.4%)은 월등히 높았다. 규모가 작을수록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기업이 절반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짱깨’(중국인 비하 표현), ‘중국인은 바이러스’ 등 자극적인 중국인 혐오 표현이 번지고 있다. 길을 가던 중국인에게 “꺼져라”고 소리치고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도 등장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전부 송환해야 한다”는 등 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인 혐오는 한 가지 예일 뿐이다. 최근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합격과 관련한 논란, 프로농구 귀화선수 라건아가 공개한 일부 누리꾼들의 “검둥이” “네 나라로 돌아가” 등 인종차별적 표현에 이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지체돼 있다. 반복되는 ‘인권후진국’ 지적을 이젠 개선해야 한다.


청와대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휘통제부에 참모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역 파병에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상황을 보면서 추가 파병을 결정하는 이른바 ‘단계적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또 같은 자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파병을 연계시키는 듯한 뉘앙스도 남겼다. 파병 쪽으로 기운 것도 모자라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시킨다니 당혹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금융위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국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다. 앞서 법원의 1차 판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사안은 아니지만, 죄가 될 개연성은 있다는 것이다.


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해 구체적 일정과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7년 10월 한국에 비준을 최종 권고하고,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지난달 9일 통보한 것이다. 파국으로 끝난 정기국회 폐장 전날이었다. 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과 조치를 평가하지만, 비준을 위한 시간 정보가 부족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U가 지난달 30일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며 전문가 패널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엔도 직접 조속한 비준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올 것이 겹쳐 온 격이고, ‘약속을 지키라’는 국제사회 요구는 당연하다.




한국당은 17일에도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강행하다 태극기부대 등의 국회 진입이 봉쇄되자 국회 밖으로 나가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전날의 국회 난동사태에 대한 일말의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한 행태다. 민생 국회는 팽개친 채 농성과 장외집회 등에만 목매는 한국당, 그러니 정부·여당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여당의 절반도 안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7일 국회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불법 집회를 주최·선동하고 폭력을 방관·조장한 혐의다. 황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민주노총을 향해 무관용의 엄벌을 토토사이트 촉구했던 한국당이다. 더도 말고 그 잣대로 이번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위야 어찌 됐건 미국의 맹방인 일본이 미국과 대립 중인 이란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연 것은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미·일동맹의 영향으로 일본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무색하게 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이란 간에 모종의 중재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국당은 막다른 선택지 앞에 서 있다. 민생법안을 세운 필리버스터는 차가운 민심에 맞닥뜨렸고, ‘4+1 협의체’는 11일부터 4일 안팎의 임시국회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 먼저 처리토록 한 국회법상 다수가 조율한 안건을 한국당이 끝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 예산·선거제 심의에 모두 빠져 명분도 실리도 놓치는 첫 제1야당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예산안과 선거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초를 다투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매듭짓는 것도 합리적·대승적일 수 있다. 한국당은 자승자박이 된 필리버스터를 풀고, 국회는 예산안·선거제 협의를 끝까지 포기해선 안된다.


30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노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임무로 노조 조직률 확대,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다.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지만, 60%대의 북유럽 국가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일본·싱가포르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제고돼야 한다. 영세 사업장의 조직률을 높이는 일은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조직률이 50.6%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대에 불과하다.


양국관계 정상화 과정의 종점은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일 것이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서 갖는 함의가 작지 않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방중했지만 답방을 미뤄왔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를 예방한 왕 부장에게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곧 만나게 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내년 한국 방문을 기대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 교사도 조합원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노조 할 권리는 국민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고,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9명뿐인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노조문을 닫으라고 강제했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런 위헌적 요소, 부당한 사법거래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결단 등 중요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이번 설은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어느 때보다 설 밥상 여론의 향배가 향후 선거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권은 민심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호남지역의 한 의원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청년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야당도 다르지 않다. 만사를 정쟁화하는 모습에 등을 돌린 지 오래다.




검찰 수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떠나 이런 수사 행태에 대해 시민 상당수가 의심하고, 지지와 반대로 갈린다면 검찰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의 책무다. 그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도 담아내 화합으로 버무려내는 리더십 또한 추 장관이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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